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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문화 2023년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개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2-03
  • 조회65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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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입니다

23년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.

아래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23년도 취업지원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:)


[기사 내용 요약]

’23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로

∨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
∨ 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가겠습니다.
∨ 일경험프로그램을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.

1.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

①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*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
* 기본 월 50만원+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, 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 1인당 월 10만원씩 추가 지급(최대 월 40만원)

②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%* 지원
*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(기본 300만원)의 잔여금액 중 50%
**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(1회, 신설)

2.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

① 직접일자리사업*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
* (’22년 14개 사업) 신중년경력형일자리,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, 새일인턴운영,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,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, 디지털 역량강화교육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(지역혁신형, 지역포용형, 지역정착지원형,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), 쓰레기수거사업(한강, 대청호),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, 지역방역일자리사업

② 지자체·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-고용서비스간 연계* 강화
* 예: 지자체 복지사업, 국세청 근로장려금,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

3.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

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

②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* 병행
*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
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 파일을 첨부 드리니 참고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 :)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 / [원문출처] 고용노동부 블로그 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3000301515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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